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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 2학기 출판문화원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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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원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및 제출(증빙) 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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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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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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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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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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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학기(2017. 2학기)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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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장학금 신청서 1부
․ (본인) 입출금 가능한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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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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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
평점평균 1.4이상(F학점 포함)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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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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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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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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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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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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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의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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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빙서류1) 중 택1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구원 명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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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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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근 3개월 평균 7인 가구 기준 127,542원2) 미만인 자
- 가구구성원의 총납부액을 환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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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가구구성원 전체)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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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활곤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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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4급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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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1~4급)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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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이내 파산확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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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결정 확정증명서 1부
(파산확정 법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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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폐업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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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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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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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
- 가족 중 신청자 1인에 한하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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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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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1~6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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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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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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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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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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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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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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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가구원 명의
※가구원 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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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자녀 명의일 경우 증명서에 표기된 부모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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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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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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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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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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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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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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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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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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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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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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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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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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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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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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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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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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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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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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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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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인정기간 : 장학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인터넷 발급포함)
2) 127,542원 : 2017년 7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시설·의료급여의 선정기준 150% 이하)에 2017년도
건강보험요율(3.06%)을 곱하여 산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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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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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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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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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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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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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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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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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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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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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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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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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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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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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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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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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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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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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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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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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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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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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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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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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A×1.5×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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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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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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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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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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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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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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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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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표 기준》
2. 선발인원 및 금액 : 347명 / 각 250,000원
(성적우수B, 학생회임원B 수혜자는 150,000원)
3. 선발 절차
- 신청서작성(학생) ▶소속 지역대학 제출 ▶적격자 추천(지역대학장, 학과장)
※신청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학기(2017-1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
- 선발 제외 : 2017-2학기 교내·외 타장학 수혜자
(단, 성적우수B·C, 학생회임원B 장학생은 가능)
4. 신청기간 : 2017. 11. 27.(월) ∼ 12. 4.(월) (8일간)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12.4. 18:00 도착분에 한함)
6. 접수처 : 소속 지역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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