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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2017-2학기 출판문화원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17-11-20 조회수 2318

 

 

2017학년 2학기 출판문화원 장학생 선발 안내

 

 

 
출판문화원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 자격 및 제출(증빙) 서류

구분

자격사항

제출서류

공통자격

대상

당해 학기(2017. 2학기) 재학생

(공통)

 장학금 신청서 1

 (본인) 입출금 가능한

통장사본 1

성적

2017.1학기 12학점 이상 수강 신청,

평점평균 1.4이상(F학점 포함)인 자

세부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

차상위 계층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명의의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증빙서류1)  1

가족관계증명서 1

(가구원 명의시)

차차상위 계층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근 3개월 평균 7인 가구 기준 127,5422) 미만인 자

- 가구구성원의 총납부액을 환산한 금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가구구성원 전체)

건강보험증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

기타

생활곤란자

14급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14) 사본 1

최근 2년 이내 파산확정자

파산신고결정 확정증명서 1

(파산확정 법원 발급)

최근 6개월 이내 폐업한자

폐업사실증명서 1

방송대 가족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

- 가족 중 신청자 1인에 한하여 수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

 
      
1)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1~6

증명서

발급기관

명의

비고

1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본인

가구원 명의

 

※가구원 명의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자녀 명의일 경우 증명서에 표기된 부모만 해당함

2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대해서만 인정

3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4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6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주민자치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증명서 인정기간 : 장학신청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인터넷 발급포함)
2) 127,542 : 2017 7인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시설·의료급여의 선정기준 150% 이하) 2017년도
                      건강보험요율(3.06%)을 곱하여 산정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소득인정액(A×1.5)

991,758

1,688,670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6

4,168,065

건강보험료(A×1.5×0.0306)

30,347

51,673

66,847

82,021

97,194

112,368

127,542

환산표 기준
 
2. 선발인원 및 금액 : 347 /  250,000
(성적우수B, 학생회임원B 수혜자는 150,000)
 
3. 선발 절차
- 신청서작성(학생) 소속 지역대학 제출 적격자 추천(지역대학장, 학과장)
신청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학기(2017-1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
- 발 제외 : 2017-2학기 교내·외 타장학 수혜자
   (, 성적우수B·C, 학생회임원B 장학생은 가능)
 
4. 신청기간 : 2017. 11. 27.()  12. 4.() (8일간)
 
 
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12.4. 18:00 도착분에 한함)
 
 
6. 접수처 : 소속 지역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