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Ole Lando가 대표 집필한 『유럽계약법의 원칙 제3부(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The Hague, London and Boston, 2003) 주석서를 기초로 하고 von Bar 등이 대표 집필한 『유럽사법공통참조안 주석서』(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Full Edition) 중 해당 부분(DCFR Ⅲ~Ⅳ 중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유럽계약법의 원칙 제3부』는 2001년도까지 시행된 법이나 제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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