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은 크게 약정채권관계(법률행위에 의한 채권관계)와 법정채권관계(법률규정에 의한 채권관계)로 구분된다. 약정채권관계의 설정이나 내용은 주로 계약(제527조 이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법정채권관계의 설정이나 내용은 주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장 총론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채권의 발생원인 비교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기초이론
조승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외 다수
•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생활법률』(공저, 2009), 『친족상속법』(2009), 『채권총론』(공저, 2022) 외 다수
이호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외 다수
•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채권총론』(공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