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의 감옥에는 오직 100명만이 갇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의 교도소에는 아이슬란드 인구의 6배 이상이 갇혀 있다?!
형벌과 범죄,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왜,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멀리 갈 것도 없다. 북쪽으로 휴전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휴전선 아래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을 일상들로 처벌받는다. K-팝을 들어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해도 처벌된다. 늘 사용하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심지어 구글 검색마저도 차단당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같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관광을 떠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태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태형은 한국에는 없는 처벌행위다. 어디까지가 범죄이고, 어디까지는 범죄가 아닌가. 그리고 누구는 범죄자가 되고, 누구는 범죄자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인 범죄학자 닐스 크리스티의 범죄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를 탐구해 보자.
대구시 인구만큼의 수감자가 교도소에 갇혀 있는 미국.
그런데 아이슬란드 감옥은 통틀어 범죄자가 한 학급 규모밖에는 안 된다니?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적을 가진 아이슬란드 감옥에는 단 100명만이 갇혀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교도소에는 아이슬란드 인구의 6배와 비슷한 210만 명의 수감자가 있다. 우리나라 대구광역시에 조금 못 미치는 인구로 감옥이 가득 찬 것이다. 두 나라의 국토와 인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아이슬란드의 10만 명당 수감자는 37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를 뛰어넘어 아이슬란드의 20배에 가까운 10만 명당 730명의 인원을 감옥에 가둬 두고 있다. 미국인들이 아이슬란드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악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미국이 범죄자의 천국이라서 그럴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수치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범죄의 경계는 어떻게 그어지는가, 누가 왜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흔히 법의 상대성을 이야기한다. 문화가 다르고, 이념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만 그런가. 범죄도 그렇다. 심지어 범죄는 같은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나라라고 해도, 국가와 지도자의 기준에 따라 경계가 다르게 그어진다.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나 마음껏 K-팝을 듣고, 〈오징어게임〉을 시청한다. 그런데 휴전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것은 범죄이다. 법의 상대성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범죄의 경계 자체의 차이점 때문이다. 같은 자본주의 국가로 떠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자동차를 몰고 우리나라에서 과속했을 때 내는 벌금과, 북유럽 국가에서 과속 단속에 걸려 내는 벌금은 다르다. 과속 기준은 같을까.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는 110km 이상은 달릴 수 없는 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선진국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이 없다. 독일에서처럼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달린다면, 당신은 바로 범죄자가 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형벌은 정당한 것일까
아이슬란드와 미국의 수감자 수가 수만 배 차이 나는 이유는 국가가 다르고, 그에 따라 국민과 문화도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벌과 범죄, 범죄자의 규모를 적당한 선에서 조절할 수 있다. 범죄 없는 사회, 범죄 없는 나라는 대규모 구금시설과 엄격한 형벌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실제로는 국가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범죄의 적당한 양과 경계, 그리고 그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머리말 — 6
옮긴이의 글 — 10
제1장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 13
제2장 단일한 문화 — 39
제3장 범죄의 사용 가치 — 81
제4장 해결책으로서의 구금 — 125
제5장 국가- 또는 이웃? — 155
제6장 형벌 없는 사회 — 174
제7장 잔학 행위에 대한 해결 — 199
제8장 범죄의 적당한 양 — 232
주 — 284
닐스 크리스티 (집필)
지은이 닐스 크리스티
노르웨이 범죄학자, 前 오슬로 대학 법학과 교수
노르웨이의 범죄학자로, 1966년부터 2015년 눈을 감을 때까지 평생 오슬로 대학 법학과 교수를 지냈다. 마약에 대한 통제와 산업사회, 교도소에 대한 비판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이해해야 하며, 사회과학자들은 논쟁과 대화를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저서로 《강제수용소의 경비원(Prison Guards in Concentration Camps)》(1952), 《고통의 한계(Limits to Pain)》(1981), 《학교가 없다면(If Schools Din’t Exist)》(2020) 등이 있다.
최정학 (번역)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울산대학교를 거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20년째 법학과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 형벌이론과 기업범죄에 관심이 있고, 최근에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앤드류 폰 히르쉬(Andrew von Hirsch)의 형벌이론―신자유주의 형벌이론에 대한 비판〉(2005),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2021),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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