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은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개개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들에 대한 해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라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때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구성요건에의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형법 조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형 법각론은 형법총론에 비해 그 내용이 한결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조문의 내용 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임은 물론, 이에 대한 해석작업도 그리 복잡하거나 까다 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과목에서처럼 형법각론을 공부하는 데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우선 교재를 몇 차례 정독하고, 특히 강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 보다 관심이 있거나 교재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해설이 있는 다른 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 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결국 법의 해석이란 법 내용의 의미 를 생각해 보고 다른 조문이나 법률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즉 생각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교재와 강의, 판례를 통해 이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사상의 죄
제4절 유기의 죄 3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3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1절 재산죄의 분류
제2절 형법상 재물의 의의
제3절 재산상의 이익
제4절 불법영득의 의사
제5절 친족상도례
제6절 불가벌적 사후행위
제2장 절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절도의 죄의 기타 유형
제3장 강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강도죄
제3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4절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제5절 상습범 및 강도예비 · 음모죄
제4장 사기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사기죄
제3절 수정적 구성요건
제5장 공갈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공갈죄
제3절 특수공갈죄와 상습공갈죄
제6장 횡령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횡령죄
제3절 업무상 횡령죄
제4절 점유이탈물 횡령죄
제7장 배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단순배임죄
제3절 업무상 배임죄
제4절 배임수재 · 배임증재죄
제8장 장물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제3절 상습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제4절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제5절 친족 간의 범행
제9장 손괴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재물 · 문서 손괴죄
제3절 공익건조물파괴죄3
제4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5절 경계침범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절 서론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
제3절 점유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제4절 중권리행사방해죄
제5절 강제집행면탈죄
제3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최정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주요 논문: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법학과 진보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아동 성범죄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인의 책임능력」, 「환경형법에서 벌칙규정의 문제점」 등
도규엽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강사
• 주요 논문: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연성담합의 비범죄화」, 「긴급피난 규정으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 제2항의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