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분립 했다.
현대헌법에 이르러 보통선거제도를 매개로 민주주의원리를 보강했지만, 통치구조는 여전히 권력분립원리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치구조에 서는 각 통치기구의 권한과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통치의 기본구조』는 제1부 통치구조론과 제2부 국가기구로 구성했다.
제1부는 통치구조에 대한 총론이고, 제2부는 통치구조의 각론으로서 각 통치기구를 다룬다.
제1부는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2강 정부형태, 제3강 통치작용을 설명한다.
제2부는 제1장 국회, 제2장 대통령, 제3장 정부, 제4장 헌법상 독립적 행정기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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