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에서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토대로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공적 시설법, 공용부담법, 개별적인 행정작용법(경찰행정법, 사회보장행정법, 규제행정법, 재무행정법)에 대해 학습한다. 『개별행정법』은 행정법의 각론에 해당하므로 총론격인 『일반행정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별행정법』 공부를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행정법』 교재의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읽기를 권한다. 그래야만 체계적인 학습과 이해가 가능해진다. 『개별행정법』 교과서는 본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판례소개나 연습문제 등을 한정된 지면 사정상 생략하였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멀티미디어 수업에서 만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개별행정법』 교과서에서는 많은 법령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의 명칭이 길어지는 관계로 교과서에는 약칭을 많이 사용했다. 교과서를 읽기 전에 참고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기 바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인권법』(아카넷, 공저), 『일반행정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국제인권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공저),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등 다수 •논문: 「국립대학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의 확장」,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난민인정요건」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