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이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구현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 규정의 총체이다. 사회보장법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고려하므로 노동법, 인권법, 젠더법과도 밀접하다. 21세기 국내외의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상생의 발전을 하며 평화로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복지국가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회보장법제가 형성, 적용, 실행, 해석되어야 한다.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령의 법리와 주요 내용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법령과 복지국가를 구현·발전하게 하기 위하여 법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한다. 이 책은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령을 체계적, 종합적이고 풍부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규정한 사회보장 체계에 맞추어 [총론], [사회보험과 법], [공공부조와 법], [사회서비스와 법]으로 편성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법령과 제도에 관하여 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