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남녀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며, 가정과 모든 사회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협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남녀관계와 가정·사회·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여전히 성차별,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임신·출산·낙태·육아·가족돌봄을 둘러싼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물론 여성 혐오, 남성 혐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제와 판례·결정례 및 정책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과 성편향성 등의 문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과 법] 교과목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이 남녀평등의 필요성과 법의 역할과 변화 동향, 남녀평등 관련 현행 법제와 판례· 결정례, 정책과 행정기구, 권리구제제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에 관한 법과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며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법여성학과 젠더법학의 관점에서 법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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