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1개정판을 출간한 지 5년이 지났다. 그 기간에 상당히 많은 법률의 제‧개정이 있었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2021년)은 일반행정법 전반에 걸치는 사안이다. 이 외에도 「행정절차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은 거의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교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보다는 우리 행정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의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행정법은 난해한 과목이다. 행정법이 다루는 영역이 넓고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판례가 누적되어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멀티미디어 수업은 체계적인 이해에 꼭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싶다.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익법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개인과 달리 제3자의 입장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행정에 관한 학문이다.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만큼 요구되는 것이 공익이다. 공익개념을 염두에 둔 행정법 이해를 권장한다.
제3장 행정법의 법원 _ 35 Ⅰ.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 36 Ⅱ.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 3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인권법』(아카넷, 공저), 『개별행정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등 다수 논문: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