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각론에 해당하는『개별행정법』에서는 총론 격인 『일반행정법』에서 학습한 행정법의기본 개념과 원리를 토대로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공적시설법, 공용부담법, 개별적인 행정작용법(경찰행정법, 사회보장행정법, 규제행정법, 재무행정법)을 알아본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법적인 문제를 접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행정과 관련된 공법적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 현실과 결부시켜 행정법에 대한 학습을 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행정법의 영역은 아주 방대하여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과 결부시켜 이해하면 오히려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개별행정법』 교재는 본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판례 소개나 연습문제 등은 한정된 지면 사정상 생략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멀티미디어 수업에서 만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개별행정법』 교재에서는 많은 법령과 판례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의 명칭이 길어지는 관계로 교재에는 약칭을 많이 사용했다. 교재를 읽기 전에 참고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기 바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인권법』(아카넷, 공저), 『일반행정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등 다수 •논문: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