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948년 헌법의 제정부터 이미 현대 헌법, 즉 사회복지국가 헌법을 마련한 터였다. 그런데 헌법현실의 기반이 취약했기에 우리 헌법은 때로는 장식적 헌법으로, 대부분은 명목적 헌법으로 기능하였다. 한마디로 법의 지배와 입헌주의는 이름뿐이었다.
현대 사회복지국가 헌법에 대한 요구는 바로 우리 헌법의 완전한 실현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법전의 문면을 바꾸는 형식적 개헌보다는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형식적 국민주권에서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전환시키는 실질적 개헌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집필한 이 책은 사회복지국가시대에 초점을 맞춘 헌법이론서이다. 사회복지국가 헌법은 현대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이론도 현대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학 방법론에서부터, 국민주권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법 앞에 평등’, 권력분립론, 민주주의론에 이르기까지 이들 이론들은 고전적 시기에 형성된 이후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과정을 겪어 오늘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양한 법이론과 각국의 헌법 제개정사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헌법이 나아갈 방향을 고찰한다.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특질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3장 헌법전문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및 제도 제4장 국가형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제5장 법치주의 원리 제6장 사회국가 원리 제7장 평화국가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 제8장 정당제도, 선거제도 제9장 공무원제도와 군사제도 제10장 교육제도, 가족제도, 지방자치제도
제3편 기본권 총론 제11장 기본권 보장의 역사와 기본권의 성격 제12장 기본권의 기능, 효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13장 기본권의 제한, 침해 그리고 그 구제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1976년 대학원을 찾았고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다. 1985년 방송대 교수로 임용되어 금년으로 32년째 재직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도 헌법의 형성사』(에피스테메, 2014)를 펴냈고, 『헌법전문 주해』(에피스테메, 2017)를 완성하였다. 또한 비교헌법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과정에 관한 삼부작 논문을 마쳤다.
노예제도 폐지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훌륭한 공직자의 역할 이상으로 주권자적 인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발견하였다. 시민의 헌법적 각성이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연구와 활동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하고 풍요롭고 성숙한 민주국가가 되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