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각론에 해당하는『개별행정법』에서는 총론 격인 『일반행정법』에서 학습한 행정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토대로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공적시설법, 공용부담법, 개별적인 행정작용법(경찰행정법, 사회보장행정법, 규제행정법, 재무행정법)을 알아본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법적인 문제를 접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는 행정과 관련된 공법적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 현실과 결부시켜 행정법에 대한 학습을 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행정법의 영역은 아주 방대하여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과 결부시켜 이해하면 오히려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개별행정법』 교재는 본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판례 소개나 연습문제 등은 한정된 지면 사정상 생략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멀티미디어 수업에서 만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또한 『개별행정법』 교재에서는 많은 법령과 판례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의 명칭이 길어지는 관계로 교재에는 약칭을 많이 사용했다. 교재를 읽기 전에 참고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기 바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인권법』(아카넷, 공저), 『일반행정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법학개론』(박영사, 공저) 등 다수 •논문: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Anticommunist Ideology in Korean Society」, 「대학교원의 신분보장」,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사립학교법의 위헌성과 교육개혁의 방향」,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