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어음법』에서는 상법의 보험편에 해당하는 보험법, 그리고 유가증권법 중에서 어음법을 공부한다. 보험법은 보험계약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고, 어음법은 유가증권의 기본적 특성과 어음의 발행, 양도, 지급이라는 현실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어음으로 대표되는 유가증권의 법률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험법· 어음법』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특히 민법과 관련성이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법과 어음법에서 공부하는 개별 실정법의 이념과 원리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보험법과 어음법에서 공부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법적 법률관계이기는 하지만, 민법의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법이념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이념과 법규정, 법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