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와 그 권리관계의 변동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본권(本權)인 소유권과 이를 제한하는 제한물권, 그리고 점유한 상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점유권으로 구성되며, 제한물권은 다시 그 공통된 성질에 따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교재는 5장으로 구성되었다. 민법의 편제에 맞추어 물권법에 관한 총론과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제1장과 제2장에서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 기본물권(점유권, 소유권), 제4장에서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제5장에서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각각 설명하였다. 그런데 물권법의 기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핵심부분만 따로 정리하여 총 5장으로 교재 체계를 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번 신판에서는 민법의 편제에 따라서 큰 목차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반 법학 교과서 서술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술하였다. 다만 강의체계를 염두에 두면서 강의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재를 구성하였다.
제1장 총론 제1절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제2절 물권의 특성 및 객체 제3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 저서: 『생활법률』(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9; 『민법총칙』(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채권법(재산법Ⅱ)』(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친족상속법』, 신조사, 2009
이호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등 다수 • 저서: 『민법총칙』(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